‘종교의 자유’ 앞세워 반발하는 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 5가지
1. 종교의 자유 탄압 목적이 아니다
2. 교회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3. 방역 협조는 하나님께 영광 된다
4. 예배로 감염, 이웃 해치는 죄이다

5. 복음 전해야 할 선교적 사명 있다

김병훈
▲김병훈 교수. ⓒ크투 DB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의 계속되는 ‘종교집회 제한’ 압박과 관련, 김병훈 교수(합동신대)가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일부 교회가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많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곧바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병훈 교수는 “정세균 총리의 담화는 앞서 발표한 지자체들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다중 이용시설 등에 예배나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치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내용상 같은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구분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

먼저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선 “교회가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가장 염려스러운 반응은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에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반발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략 다섯 가지 점에서 교회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첫째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담화나 발표는 지역 감염이 더 심화되기 이전에 시민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하나일 뿐”이라며 “이러한 일에 나태하거나 무능하다면,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는 시민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호할 시민의 안녕과 사회 일상의 회복 안에는 교회의 예배활동의 안전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큰 맥락에서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여 교회의 종교 집회가 평안히 유지되도록 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의무(레 24:16; 왕하 18:3-4; 대하 34:33; 스 7:23,25-2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3; 칼빈, 『기독교 강요』 4.20.2-3)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셋째는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성실히 협조하는 일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공의를 유지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게 시민적 권세를 주셨다(롬 13:1-2; 시 82:1,6; 요 10:35; 칼빈, 『기독교 강요』 4.20.1)”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관이다. 따라서 교회는 정부가 행하는 시민적 선을 위한 행정상 임무와 실행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롬 13:4-5; 벧전 2:13-14,16;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20.4; 칼빈, 『기독교 강요』 3.19.15)”며 “이러한 협조는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넷째는 “교회가 정부나 지자체의 담화나 권고에 대해 반발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예배집회를 강행하여, 감염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교회는 이웃 사랑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일뿐더러, 포괄적 의미에서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문제는 교회에게만 해당되거나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섯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야 할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신자가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는 일을 앞세우지만, 앞서 말한 네 가지 내용과 관련해 균형 있는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온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스스로 장애물을 놓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의 권고에도 감염이 증폭되는 행위를 한다면, 시민사회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4가지

교회가 해야 할 일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을 꼽았다. 먼저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이다. 그는 “교회는 협조의지를 밝히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도움이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에 요청해 정부와 교회가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로는 “각 교단이 총회적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외 성명을 발표하고, 지교회로 하여금 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셋째는 “각 교단이 총회나 노회적 차원에서 지교회 가운데 이러한 지침을 지키며 공예배를 하거나 온라인 영상을 송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지교회가 있는지를 살펴,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넷째는 “교회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희생적 사랑을 실행하며, 이를 위하여 총회나 지교회적으로나 또는 교인들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병훈 교수는 “교회가 정부나 지자체가 집회금지나 집회중단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력히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반발을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고, 지혜로운 일도 아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는 방역 지침, 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일체의 종교집회를 아예 금지하고 싶은 숨은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집회를 열고자 할 경우 조건을 지키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현 상황에서 종교의 집회를 전면 금지할 상황적 명분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리했다.

더불어 “교회는 이러한 기회에 도리어 시민적 선을 잘 준수하고 영적 선을 도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인들이 복음이 우리의 참 소망인 이유를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