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안 지키면 ‘금지명령’… 불복 시 폐쇄 및 구상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의 이 같은 담화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