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집회 제한 명령 고시
▲구미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집회 제한 명령 고시 내용. ⓒ구미시
경기도에 이어 경상북도 구미시도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집회 제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제한 사항의 구체 내용은 경기도와 대부분이 일치한다.

구미시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미시 관내 전 지역에서 집회 등을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구미시는 제한 대상과 관련, “종교단체 등 밀접집회(예배)를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 집회(예배)를 할 시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이행 사항으로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집회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제시했다.

시는 “위 사항 위반 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했다. 시는 구미시 원평동 소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본성전 및 부속성전과 신천지예수교인 및 이와 관련 있는 자가 운영하고나 소유‧임차한 시설 일체(센터, 복음방 등 그 명칭이나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시설의 종류를 불문함)를 명시하며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예배 등 일체의 종교적 모임도 제한사항에 포함시켰다.

해당 명령은 “18일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를 기간으로 하며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제한조치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처벌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