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교집회 제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밀접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지금부터 경기도 감염병 수칙 미 준수 종교시설 밀접 집회 제한 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3.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이중 종교 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수원 생명샘교회 진자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 확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 지난 3월 11일 교회 예배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기독교계에 영상예배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득이 영상 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도간 2미터 이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 예방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예방조치를 미 준수한 교회에 대해서는 종교 집회 제한에 대해 협의와 양해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 했다. 조사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퍼센트인 3943개 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에 협조했으며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예방 수칙을 잘 준수했다. 137개 교회가 감염 예방 수칙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 병에 범률 49조에 따라 밀접 밀접집회 제한하는 명령 발동하게 되었다.

이번 밀집 집회 제한 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예배에 대하여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집회 제한 조치로서 실내에서 집회 예배 시 첫째,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둘째,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하며 셋째, 교회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넷째 예배 시 신도간 2미터 이격 유지하며 다섯 째,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하고 여섯 째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일곱 째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총 7까지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된다.

이번 밀접 집회 제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는 집회 전면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 개최 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

질의응답

Q. 137곳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앞서 기독교 단체와 합의한 것이 5개인데 2개가 추가됐는데 기독교 단체와 협의한 것인가, 방역을 위해 경기도가 추가한 것인가.

A. 지난 3월 11일날 기독교지도자 간담회때 합의한 것이 5개 사항이었다.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이격 거리 확보, 예배 전후 소독실시 였다. 조사 결과 발열 체크는 조금 이야기가 달랐다. 발열 체크기를 갖고 직접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열 체크기는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활용치는 못했지만 감염 증상이 있는지 인후염은 없는지 등 물어볼 수 있다. 당초에도 발열 체크를 해달라고 했지 체크기를 사용해달라고 하지 않아서 이행한 것으로 봤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넣었다. 예배 참석 시에 식사 제공 문제,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에 대해선 감염병 전문가와 논의 끝에 자체 적으로 대책을 강구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감염병 전문과와 도의 자체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

Q. 종교시설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은혜의강 교회처럼 소규모 교회다. 100여명 미만 교회 등 관리 안 되는 소규모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가. 차별화된 대책이 마련된 게 있는가.

A. 도내 기독교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나 시군 자체 관련 정보 합치면 2020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보면 총 13707개 교회가 있다. 사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13707개를 다 조사히진 못했고 그중 6578개 교회만 확인했다. 당초 집합 예배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영상 예배를 전환한 교회의 비율이 60% 정도 되고 큰 교회 관련해서는 80% 정도가 영상 예배를 했다.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 예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시설 설치 같은 것들이 쉽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헌금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완전한 영상 예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칙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칙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7가지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도 조치를 한 후에 예배를 해달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교회 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회나 다중 밀접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도민들도 가지 않고 특히 교회에서는 모범을 보여서 집합 예배보다는 영상 예배로 전환해달라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계나 신자들께서 집합 예배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도에서 요구하는 7가지 준칙을 지킨 후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에 집합 예배를 해달라는 뜻이다. 사실상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한 곳 한 곳 다 알리긴 쉽지 못했지만 수원이라던지 일부 시,군에서는 일대일 접촉관리로 확인해서 영상예배, 집합예배 실시를 확인하고 있고, 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영상예배로 전환하자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전체 교회 수는 주요 교회를 362개로 보고 있다. 일부 작은 교회를 6578개인데 전체 수는 더 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곳도 대형교회 100개교회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362개의 큰 교회를 다 확인했다.

(문화관광부 추가 답변) 아시다시피 교회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곳 아니다. 결국 시군과 도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 곳이 6578개이고 통계청에서 기초통계를 조사하는데 13707개다. 이는 2년 전 조사 자료고 그동안 이전을 하거나 폐업 하거나 하는 일이 있기에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100인 미만은 1/3 정도에서 70% 정도 보고 있다. 6578개 중 4500개 정도는 100인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고, 확인 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다.

Q. 밀접 집회 제한 행정 명령 조치 따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벌금 부과할 수도 있고 제한명령 위반해서 집회 개최 시 확진자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의 한도는 얼마인가.

A. 이 부분은 한도가 정해져있지는 않고 실제로 (제재를 어기는 교회가) 발생되고, 방역이나 치료, 사상자들에 대해 경기도나 정부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금액이기에 한도는 나와 있지 않다

Q. 지난 주에 위반한 137개 교회에 먼저 소급 적용 하겠다는 것인가. 7가지 예방수칙 정해서 이번 주일부터 해당되는 교회 한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지.

A. 사실 지난 3월 11일 기독교 지도자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5가지 요건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렸다. 기본적 원칙은 집합 예배에 대신에 영상 예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부득이하게 집합 예배 할 경우는 최소한의 준수할 준칙,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이격거리 확보, 소독 등을 말씀 드린 것이다. 그 당시는 이것이 행정 명령으로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한 사항이다. 앞으로 교계에서 집합 예배를 할 경우에는 5가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이제 공식적 요청 하는 것이다. 당장 이걸 하지 않았다 해서 집회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다. 이번 일요일에 집합 예배를 했을 경우 요청한 7가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요일 날 집합 예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 준칙 위반해서 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더 강한조치인 집회의 원천적 금지, 그 밖에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사실상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향후 위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 이번 일요일날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Q. 예배라는 표현이 계속 있어서 그런데, 다른 종교도 해당 되는 것 아닌가. 불교와 카톨릭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가. 이슬람 관련된 종교시설도 꽤 있고 한국에서는 소수라 분리되는 다른 종교 시설도 있다. 이곳에 대해 실태 파악 하신 게 있나.

A. 맞다. 종단 별로 조치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3.20일까지 모임 전면 중단했고, 원불교 역시 코로나 19가 진전될 때까지는 법회나 대중적인 행사 안하겠다고 했고, 천주교도 마찬가지다 향교, 이슬람교, 통일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때 까지는 집합 예배 하지 않기로 협의해줬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고 7가지 지켜야 할 수칙을 위반해서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실제 그랬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행정명령 할 계획이다.

Q. 만약 어길 시에는 집회 전면 금지조치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면 금지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는 행정조치가 될 것이고 300만원은 경찰 고발을 암시하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지키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행정조치 할 수 있고 경찰 고발도 할 거다.

A. 그렇다. 이건 감염병에 관련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재 규정이다 여기에 대해 위반의 정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봐야 할 것이다. 획일적으로 전면 집회 금지로 갈 것인가 벌금으로 갈 것인가는 여러 사항에 대해 위반의 정도를 참조하겠다.

Q.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다. 만약 집회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A. 관계 법령에서 따라 조치하겠다. 예를 들면 지난 번 신천지 관련했을 때 시설 폐쇄도 했던 것처럼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

Q. 폐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A.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주에 지켜본 후 행정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을 것. 금지 명령 내렸음에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후에 조치하겠다는 것.

Q. 그 후에 조치는 명확히 무엇인가.

A. 그 후는 조치는 법에 따라 폐쇄나 이런 것이지만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상정해놓진 않고 있다.

Q. 통계청 조사에서도 1만여 교회가 넘고 경기도가 확인한 곳도 6천여 곳이 넘는데 일일이 단속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임의로 판단해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발열 체크 같은 것은 체크기 구입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설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인지.

A. 교회가 많기에 일일이 시도 공무원들이 1대 1 전담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시군 공무원들이 위험 요인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시군이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종교에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감염병 위험 요인이 있는 곳들. 이미 또 영상 예배로 전환 한 곳은 굳이 관리 감독할 곳이 없지 않는가. 실제 집회 하는 그런 교회 중에 저희가 제시한 감염 예방 수칙 지키지 않는 교회 집중하게 될 것. 혹시 찾아내지 못하는 곳에서는 도민들께서 신고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적절 조치를 하게 될 것.

발열 체크기를 이미 확보한 곳도 상당히 많다. 간접 체크도 일반 온도기도 할 수 있지만 감염 우려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언제 왔는지, 일시, 성함, 연락처, 발열의 증상 여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질문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열 체크기가 없다 해서 자유롭게 출입하는 건 아니라 최소한의 발열 증상과 일부의 증상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기본 이행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