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청와대국민청원
대법원이 3월 16일부터 성별 정정 변경 신청 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를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닌 ‘참고서면’으로 변경하면서, 3월 17일 기준 이를 반대하는 청원에 1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종래,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이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사무처리 지침도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허가 요건으로 했다”며 “그런데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은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외부성기 수술이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외부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결정을 금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러한 판결을 부추겼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을 비롯해 성별이 해체되고 있는 해외의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청원자는 “미국 대형마트인 Target은 젠더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한 후 성범죄 사건 수는 급증했다.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남성이 신체의 일부를 여성에게 노출하였고, 여성과 아동이 피해자의 99.1%였고, 그중 34% 피해자가 아동이었다”고 호소했다.

또 영국 신문 더가디언과 미국 신문 데일리콜러의 기사 등을 첨부하며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영국의 남성 성범죄자가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로 옮겨간 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또 워싱턴 D.C.의 슈퍼마켓에 근무하던 여성 보안요원이 여성 복장을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다가 그 여성 보안요원이 오히려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자 학생이 우승했다”며 “두 명의 남학생 선수가 15개 종목을 석권하면서 여학생들은 상급 시합에서 경쟁할 기회와 수상의 명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 기회까지 박탈당했다”고 했다.

이밖에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유방 제거 수술을 받고 남성 호르몬을 복용하며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꾼 여성이 호르몬복용을 중단한 후 체외수정법을 통해 임신, 출산한 후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본인을 ‘아버지’로 표기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해 ‘어머니’로 표기된 사연, 호칭의 혼란, 헌법이 금하는 동성결혼 허용 우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말미암아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판결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2020년 2월에 여자 목욕탕에 여장 남자가 들어와서 많은 여성들이 경악했는데,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