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브리핑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 페이스북
경기도가 17일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밝히며 집회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하여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2. 손 소독 3. 마스크 착용 4. 간격 유지 2미터 5.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며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며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강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6.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7.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하여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며 “집회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1.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2.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3.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