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경계, 특정 정당 지지·반대인가?
목회자들 고발, 김 씨의 편향적 성향 드러내
지난날 치기어린 신성모독부터 회개와 사과

김용민
▲김용민 이사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지난 13일 기독교 목회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한 논평이다. 평화나무의 고발 이유는 (목회자들이) 교회 설교와 집회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호소했다는 명목이다. 앞으로도 수십 명을 동원해 목회자들의 설교를 조사한다고 한다.

교회언론회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용민 씨가 고발한 대부분의 목회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그 위험성을 알렸다는 이유”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러나 2013년 18대 국회에서 6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3개 법안) 차별금지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할 때, 분명히 인신구속(人身拘束)과 거액의 벌금형이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2013년 입법 발의된 내용들이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해진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목회자들이 이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어느 정당이 이를 시도한다 해도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와 기독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일이, 소수자를 위한 편향적이고, 독소조항을 담은 인권조항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그 가치가 망실(亡失)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소리 높였다.

이에 “이렇듯 바른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발상은, 김용민 씨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방편과 목회자들에게 겁을 주고 입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김용민 씨는 2012년 현 여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 기독교계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나꼼수’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기독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교회언론회는 “김 씨는 목사 흉내를 내면서 상스러운 말과 성희롱의 말을 했고, 기독교가 성경과 함께 예배에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찬송가를 저질스럽게 패러디해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가사를 ‘주 기자와 싸우려고 피켓 들은 형제여’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를, ‘MB 각하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알고서 믿는가’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을 ‘정치 지식 쌓기는 에피소드 밖에 없네’라고 개사했다.

이에 대해 “스스로 목회자의 자녀이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그 외에 그가 행한 말들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라며 “그랬던 사람이 지금 공직선거법 운운하면서 다수의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김용민 씨는 자신이 고발한다는 목회자들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기라도 했는가? 무슨 자격으로 목회자들을 마구잡이로 고발하는 것인가”라며 “목회자들은 선거법 이전에 성직자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무슨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화나무’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것들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화를 깨는 것이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라고 한다”며 “기독교는 누구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잘못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민 씨가 이렇듯 목회자들을 계속 고발해 나간다면, 한국교회 수만 명의 목회자를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대대로 목사가 되려는 김용민 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교회언론회는 “예수님께서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고 말씀하셨다. 김용민 씨는 고발 전문가 역할을 하다, 고발로 망하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김용민 씨는 지난날 자신의 치기 어린 신성모독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의 양심과 신앙 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이 선거법 위반인가?
평화나무가 목회자 고발 전문기관이라도 되는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지난 13일 기독교 목회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이)교회 설교와 집회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명을 동원하여 목회자들의 설교를 조사한다고 한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용민 씨가 고발한 대부분의 목회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그 위험성을 알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러나 2013년 18대 국회에서 6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3개 법안) ‘차별금지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할 때, 분명히 인신구속(人身拘束)과 거액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2013년에 입법 발의된 내용들이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이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어느 정당이 이를 시도한다 하여도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와 기독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일이, 소수자를 위한 편향적이고, 독소조항을 담은 인권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그 가치가 망실(亡失)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듯 바른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발상은, 김용민 씨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방편과 목회자들에게 겁을 주고 입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김용민 씨는 2012년에 현 여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에 기독교계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나꼼수’라는 팟 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기독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목사 흉내를 내면서 상스런 말과 성희롱의 말을 하였고, 기독교가 성경과 함께 예배에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찬송가를 저질스럽게 패러디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였다.

예를 들면,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가사를 ‘주 기자와 싸우려고 피켓 들은 형제여’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를, ‘MB 각하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알고서 믿는가’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을 ‘정치 지식 쌓기는 에피소드 밖에 없네’라는 등, 스스로 목회자의 자녀이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다(그 외에 그가 행한 말들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공직 선거법’ 운운 하면서 다수의 목회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가? 김용민 씨가 자신이 고발한다는 목회자들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무슨 자격으로 목회자들을 마구잡이로 고발한다는 것인가?

목회자들은 선거법 이전에 성직자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목회자들이 무슨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인들은(특히 막강한 권력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김용민 씨가 그런 자유에 대하여 ‘입막음’ 하려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김용민 씨는 현재 자신도 목사가 되기 위하여 모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곧 모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 서울에서 목회적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평화나무’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것들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화를 깨는 것이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누구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잘못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김용민 씨가 이렇듯 목회자들을 계속 고발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수만 명 목회자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대대로 목사가 되려는 김용민 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겠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26:52)고 말씀하셨다. 김용민 씨는 고발 전문가 역할을 하다가 고발로 망하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라.

김용민 씨는 지난날 자신의 치기(稚氣)어린 신성모독에 대한 깊은 회개와 한국 교회에 끼친 해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시민 단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의 양심과 신앙 발로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