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영상 캡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북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12일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초안에는 코로나19의 대응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EU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이 코로나19 위협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할 경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맞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방해가 없는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발병을 막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사회가 독자적 수요 평가를 근거로 국제 기준과 인도적 원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초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적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여성들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 유린과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13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회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연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