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이 재정비 되었다. 작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총 5조 300억 원을 473만 가구에 지급했다.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등 지급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었다. 지급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증가한 숫자였다.

2020년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근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재정비했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인상되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소지급액을 인상해 지원을 강화했는데 약 10만 명이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구 400만원이하,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하는 최소 지급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직계존속 부양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작년까지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부모 각각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만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모두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직계존속이라면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하는데 즉 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을 말한다.

또한 이전까지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아내의 부모, 남편의 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되었다.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청자는 번거롭게 두 번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