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모임들이 중지되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행정명령으로 교회 예배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2일 민노총·한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15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시가 이날부터 집회를 전면 금지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고, 절반 정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성남시가 양 노총이 집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수방관했다며, 성남시가 취한 조치라곤 “집회 금지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공사장 입구에 붙여 놓은 현수막 한 장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