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대
▲합동신대 전경. ⓒ홈페이지
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문수석 목사)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실천사항에 대한 제언’을 12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일예배를 드릴 것임을 밝혀, 정부의 시민적 통치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주일예배가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예배의 신학적·목회적 제안’을 발표했던 합신 총회 신학연구위원회는 최근 국회의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발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가에서 종교집회에 대해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자 추가 제언을 발표한 것이다.

연구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종교계를 향하여 호소문 또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의로 종교계, 특별히 개신교의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국회는 3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7일 개신교를 향해 “‘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잇따라 나오는 정부의 조치들과 국회 결의안에 대해, 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테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칠곡군과 경산시에 대해 지역 교회는 이의를 제기했다. 또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교회에 책임을 넘기고자 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주일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표현했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여러 조치에 대해, 교회와 각종 단체가 보인 반응은 대체로 정당하다”며 “본 제안서는 이러한 판단의 이유를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제시하고, 향후 교회가 힘써야 할 실천방안에 대해 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교총 회의 참석
▲한국교회총연합의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긴급 상임회장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경호 기자
교회의 영적 권세, 정부 시민적 권세
서로 혼동·침해, 부정·배척하지 않아

먼저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정부를 세우시고, 교회와 정부 각각에게 독립된 통치 권세를 주셨다”며 “교회에는 영적 권세를 주셔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르치게 하셨다. 정부에는 시민적 권세를 주셔서 시민으로 준수해야 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회의 영적 권세와 정부의 시민적 권세는 서로 혼동되거나 침해하지 않고, 서로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며 “교회가 시민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거부해선 안 되고, 정부가 영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또 “기독교인은 영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영적 권세에 순종하는 한편, 정부의 시민적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교회는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시민법에 근거하여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서의 정부 지침이나 결의
행정 조치일 뿐, 종교 자유 억압 아냐
전국 봉쇄시 종교집회 봉쇄? 따라야

둘째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지침 또는 국회 결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해선 “평상시 주일 공예배를 위한 회집은 교회의 영적 권세에 속한 일”이라며 “정부가 이것을 금지하는 일은 시민적 통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아래 내려진 정부 지침이나 국회 결의는 시민적 통치라는 목적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적어도 이번에 내린 일단의 정부 지침이나 국회 결의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나 권고 성격일 뿐이고, 정부나 국회가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해하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풀이했다.

위원회는 “정부 지침이나 국회 결의가 시민적 통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교회는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구체적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을 통해, 주일 공예배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권고나 명령을 통해 주일예배 회집을 금지하려 한다면 영적 권세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경기총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목회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경기총
또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상황, 이를테면 이탈리아처럼 전 국민 봉쇄 조치가 있다면, 일체의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정부의 시민적 권세는 정당하고, 교회는 정부 지침이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며 “이 경우 교회가 불순종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시민적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목회자 개인이 영상이나 예배문을 교인에게 전달해 온 교인이 함께 지정한 시간에 예배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실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시설 집회 행사를 전면 금지에서 조건부 제한적 금지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며 “교회는 지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시민적 통치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소독제,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 물품과 시설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교회의 영적 통치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던 국회 어떤 의원이 요구하기를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이나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대통령께 건의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주일예배 금지를 조치할 것을 의논하라고 했다”며 “이는 현재 상황에서 시민적 권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요구가 실행된다면 교회는 불순종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방역 당국 적시 방법에 따라 공예배
코로나19 사태, 하나님의 섭리 묵상

끝으로 정부 지침이나 조치에 관한 지교회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주일 공예배는 절대적이며,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주일예배를 드리기에 최우선적이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일 공예배는 전염병 감염 상황을 고려해 드리고, 정부 지침을 존중히 여기며,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교회는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되, 방역당국이 적시한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예배당 출입시 교인 간 간격이 2미터를 넘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과 예배당 방역을 실행한다. 예배 진행에 있어 비말이 전달될 우려가 큰 찬양대 순서는 행하지 않고, 예배 후에 공동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박양우 장관에게 질의하는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이 긴급명령권 발동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회의록 영상 캡쳐
또 “당회는 예배당 크기를 감안해 주일 공예배의 예배당 참석자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나머지 교인들은 가정 또는 처소에서 실시간 영상이나 예배문을 통해 예배하도록 한다”며 “당회는 예배 참석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①교역자 ②예배 진행을 돕는 교우 ③불가피하게 예배당에 참석해 예배해야 하는 등록교인이나 정기방문 교인 등만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 예배당에 나오는 이들은 ①면역력이 약한 분(노약자, 임산부)이나 기저질환(당뇨, 폐렴, 호흡기 계통 등)이 있으신 분, 미열이나 기침 등으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②본인, 가족 또는 접촉이 잦은 분이 최근 대구, 청도, 경산 등 경북 지역이나 14일 이내 중국 또는 인근 외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③최근 확인된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이 있는 경우 ④직장이나 생활 특성상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있거나 스스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교회는 위의 사항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며 “특히 대구와 경북 청도 주민들이 잘 극복하기를 기도하고, 정부 관계자와 의료인들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과 농민의 안녕과 생계를 위해, 지교회의 모든 교인의 신앙과 생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 앞에서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임을 심령에 새기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