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반헌법적 결정 규탄 기자회견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반헌법적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 모습. ⓒ크투 DB
‘이상원 교수 징계를 반대하는 목회자 모임’ 525명이 13일 총신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수업 중 이상원 교수가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을 일부 학생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항문에 성기가 삽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에 반해 여성 성기는 남성 성기의 삽입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조직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표현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 이상원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재단이사회는 12월 26일 위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부당하다. 징계위 회부결정은 사실 조사에서 징계혐의가 사실로 입증돼 그에 합당한 징계의결요구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지,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16일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1월 14일자 합동 교단 56명의 노회장 입장문 및 1월 16일 동반연 등 기자회견’ 등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 규정하고, 이를 이상원 교수 징계심의 사유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동반연 기자회견은 이상원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한 것이고, 노회장 입장문 발표는 노회장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며 “학교 공식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징계 불회부 결정을 존중해, 재단이사회는 징계위 회부 결정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 오랫동안 총신대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존경을 받아온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