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 ⓒ크리스천투데이DB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성적 지향’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 탈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펼쳐온 이요나 목사 등이 비판의 일침을 날렸다.

최 위원장은 최근 한 진보 계열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원회법 ‘성적 지향’ 삭제와 관련해 “타당하지 않다”며 (성적 지향이 추가된) 차별금지법 9월 정기국회 법안 상정이 목표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또 최 위원장은 휴가 중 자신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하사’ 사건을 언급하며 “바로 긴급구제 처리를 했다”며 “올해 트랜스젠더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소리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과거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 불발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 제46조에는 “사용자 등 개인이나 단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었다.

입법예고 1903793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불발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 ⓒ국회 종료된 입법예고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의 모호성’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건전한 사회 윤리에 반하는 세력들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3년간 동성애자로 살고, 이태원 최초의 ‘트랜스젠더 클럽’을 만들었으나 이후 탈동성애 한 이요나 목사는 “이 나라에서 동성애자 차별을 했다면 매년 서울광장에서 수천명의 퀴어집회를 할 수 있겠으며. 종로의 수백개의 게이바 이태원의 이십여개의 트랜스젠더 클럽이 가능했겠느냐”며 최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의 주요셉 목사도 “드디어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냈다”며 “기어이 연내 의원입법 통해 (성적 지향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데, 반발을 의식해 ‘평등기본법’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부 보수 목회자들을 바람잡이로 세워 정의당과 힘 합쳐 정면 돌파하겠다고도 했다. ‘다수 역차별 독재입법’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누리꾼들은 “성소수자만 보호하며 다수에게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동성애 확산법과 같고 기독교 박해법과 같다(1400***)”, “차별 금지가 아니라 성소수자 특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런 법 없어도 이미 다양성은 지나치리만큼 존중받고 있다(medi***)”,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남, 여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이 있고 인륜의 기본선이 있다. 이것을 해체하는 게 무슨 혁명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가는데 동성애 난무하는 나라치고 가정이 온전한 나라가 없고 청소년들 생각은 점점 더 썩어가고 마약률이 올라가는데(suji***)” 등의 순으로 댓글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