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에서 10일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타다 금지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惡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로 공유경제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타다’가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렌터카를 불러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2주 만인 지난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9표, 반대 7표, 기권 9표로 가결 처리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타다 금지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惡法)’이다.

첫째, ‘타다’의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헌법 제119조 제1항), ‘타다’를 금지함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 기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타다’가 기존 택시 요금보다 비싼 요금(4,800원)인데도 불구하고 약 170만 명의 이용객들이 선택한 이유는 기존 택시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타다 금지법’의 통과로 인해 국민의 영업권과 다수 이용객들의 선택권 등이 위협받게 되었다.

둘째, 국회는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혁신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제를 추가하여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인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타다’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차량 호출 기술을 도입한, 이른바 ‘카 쉐어링’을 통해 운전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 14.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영업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허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셋째, 국회의 ‘타다 금지법’은 약 25만 택시업계들과 택시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발의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산물이다. 오는 4. 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타다’를 격렬히 반대하는 택시업계들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넷째, 택시업계들은 정부와 국회에 ‘타다’의 규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왜 빠른 시일 내 170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이용객들이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타다’를 선택했는지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택시업계의 탑승 거부와 바가지요금, 불친절함 등 택시업계들이 자초한 행위들로 인한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던바, 택시업계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 ‘타다’와의 운수사업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