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일부 단체 계속 집회”
종교계 이미 집회 중단, 코로나19 책임 떠넘기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7일 채택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자정을 넘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신천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진원지로 지목된 가운데, 여러 명이 동시에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나 미사 등을 보는 종교시설 특성상 2·3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됐다고 한다.

결의안을 제안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며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일부 종교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19 예방·방지에 효과적이므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의안 내용대로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종교계의 협조를 구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기독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계에서 이미 집회를 중단한 상황에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종교계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