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긴급대응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또는 개학이 연기 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대상가족 범위가 확대되어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  근로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이, 신청인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된다. 

정부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수 있기에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한다고 알렸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아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개학 연기,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조치를 받은경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방법은 3월 16일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