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코로나19로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장과 아동수당,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등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로 인해 2020 근로장려금 작년 하반기(7~12월)에 대한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일때이다. 총소득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미만이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미안일경우 가능하다. 3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에 신청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액은 2020년 6월중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반기신청은 종교인과 자영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또한 반기신청이 불가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신설했다. 

또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 간 특별돌봄 쿠폰을 제공한다. 이는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 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 수당도 한시적으로 재도입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 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시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