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성별 정정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천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반대 집회 현장. ⓒ김신의 기자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 뿐 아니라, 병역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에 의해서 식별된다.

이에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하여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증으로 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조사사항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월 16일부터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려고 한다. 이러한 사무처리지침 개정은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번의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하급심에서 재판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ᄄᆞ라야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러 대법관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예규는 대법원의 결정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 개정 이유로 예규가 재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개정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2006년,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하급심이 따라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규를 만든 처음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급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방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중하게 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성별 정정이란 중요한 사항을 각 법원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된 결정이 나오지 않게 만든다. 성별 정정이 대수롭지 않는 것이라면 각 법원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방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별 정정에 대한 결정을 각 법원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이 취해서는 안 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다.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의 형성이 아닌 신체의 외관, 목소리, 행동, 생식 능력의 상실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 자체가 필요없이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더 나아가, 남녀 성별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3의성을 용인하거나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요컨대,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성전환수술 요건 엇는 성별정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구성인 남녀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흔들어 해체시킨다. 남녀의 차이로 말미암아 여성들에게 생기는 본성적인 반응(수치심, 위협감 등)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강요한다.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마땅히 존중해아 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예규 개정을 하려는 것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법적으로 헝요하겠다는 것인데,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서 왜 한국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이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성별정정을 본받으려는 것으로 추론되는데, 서구 사회는 이미 이러한 성별정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겪고 있다. 그러기에 한구이 일부러 그 뒤를 쫓아갈 이유가 없다.

한국 병역법은 남성애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성별 정정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법원이 개정을 추진하면, 대다수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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