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 페이스북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내줬다는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법인 허가는 (시장이 아닌) 실무책임자 전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원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3일 이 위원은 SNS를 통해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 서울시에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대표자 전모 씨)’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줬다”며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2011년 8월 퇴임한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됐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청이 들어와 설립 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청 당시에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대표자도 이만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서 신천지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그러면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는 거부가 되었는데, 그 지자체 국장들이 서울시보다 더 세심한 거냐”며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에는 당연히 다른 단체들 처럼 서울특별시장의 도장이 찍혀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때 그러면 삼성병원의 문제들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슨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서 사과를 했느냐? 병원에서 누구를 진료하는지, 어떻게 진료하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텐데”라며 “전결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은 진료에 대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삼성병원과 의사분을 몰아붙이면서 ‘메르스 의사 1500명 접촉’ 이런 이야기하면서 몰아붙여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