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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간 총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재산이 2018.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총 소득 범위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지급총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한다.
장려금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재산 평가 방법과 신청제외자 및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