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대 표현 처벌 직접적 문구 없다”고 기각했으나…
국회에 입법예고됐던 차별금지법안 보니, “징역 및 벌금”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동성애 반대 집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길원평 교수 외 5명이 한겨례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가 최근 기각된 데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판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발언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강연 등이 허위인 이유는 역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 반대 취지의 표현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며 “그러나 2013. 02. 20. 제출된 최원식 의원 등 12인의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1903793) 제46조는 제45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 09. 15. 제출된 박은수 의원 등 11인의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1813221)도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법문상 분명하다”고 했다.

입법예고 1903793
▲과거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불발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 징역과 벌금의 근거가 되는 제45조 2항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로 인한 과학·의학적 폐해 등을 알리는 것마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차별’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종료된 입법예고 홈페이지

또 “해외의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국내의 적용사례들을 보면 동성애반대 발언을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위반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실상이 이와 같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것을 경고한 길원평 교수 등 원고 등의 강연은 결코 허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현을 처벌한다는 직접적인 법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진실을 전한 강의를 법원이 정반대로 허위 강의로 판단하였으니 참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외면한 대단히 잘못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외면한 서울서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동성애 법제화 반대자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매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 -

서울지방법원은 2020. 2. 19. 길원평 교수 외 5명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면서, 길원평 교수 등 원고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강연은 허위이므로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발언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강연 등이 허위인 이유는 역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반대 취지의 표현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서부지방법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외면한 지극히 무지하고도 잘못된 오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판결의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의 핵심 법문구는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해석상 이것들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별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입법 방법이다. 법조문에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처벌사유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되게 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그 법의 구체적 해석 적용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위 법위반으로 해석하여 법상의 민사 형사상 책임조항을 적용해오는 것이 대다수 국가의 실상인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동성애차별금지 법문구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동성애반대 발언을 차별금지법문구 위반으로 처벌한 해외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 차고도 넘칠 정도이다. 언론에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들은 2013년 노상에서 동성애반대설교를 하다가 위 법문구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어 조사받은 토니 미아노(Tony Miano) 목사 사례, 2002년 동성애를 부도덕하다고 한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이 위 법문구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해리 해몬드(Harry Hamond) 사례, 교회 회중에게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다가 위 법문구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아케 그린(Ake Green) 목사 사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문들과 국가인권위법이 채택한 차별관련 보고서 등에 의하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 동성애”, “신앙적 윤리적 이유로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행위”, “심지어 동성성행위를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헌재판결의 표현 등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 위반 사례로 적시된다.

따라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문구 위반에 처벌조항이 있다면 - 역대 차별금지법안들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었다 - 동성애반대발언을 위 법 문구 위반으로 해석하여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해외 사례나 국내 논문이나 국가인권위 보고서나 입장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내에 동성애반대 발언을 처벌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찾을 수 없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반대발언이 처벌된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인식이다.

더욱이, 2013. 02. 20. 제출된 최원식의원 등 12인의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1903793) 제4조제5호는 성별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제45조제 2항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 제46조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1. 09. 15. 제출된 박은수의원 등 11인의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1813221) 제4조제5호, 제44조제2항, 제45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이기에,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법문상 분명하다.

해외의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국내의 적용사례들을 보면 동성애반대 발언을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위반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법의 실상은 추상적인 법 문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보아야 마땅하다. 차별금지법의 실상이 이와 같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것을 경고한 길원평 교수 등 원고 등의 강연은 결코 허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현을 처벌한다는 직접적인 법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진실을 전한 강의를 법원이 정반대로 허위 강의로 판단하였으니 참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외면한 대단히 잘못된 오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 판결의 다른 부분들에도 수많은 오판들이 있으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동성애반대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세력조차 동의하지 않을 명백한 오판임이 자명하다.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뺏는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은 서부지방법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너무도 부당한 오판을 강력히 규탄하며, 위 사건 원고들과함께 위 오판이 시정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려 동성애반대발언 등을 처벌하려는 동성애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이 국내에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20. 2. 25.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