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홈페이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지난 12일 시행한 데 이어, 26일부터 공급, 출고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 심화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한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한 판매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판매업자다.

아울러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한 경우 등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따. 신고센터에는 약 4800개의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