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인권 규탄’ 기자회견
▲한국교회연합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나쁜 인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왜곡된 인권 옹호 주체 세력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경호 기자

“동성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재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나쁜 인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등 왜곡된 인권 옹호 주체 세력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결정과, ‘트랜스젠더 부사관’으로 알려진 변희수 하사 논란, 국가인권위의 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및 세계인권선언 악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부 예배와 2부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김성한 목사(한교연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서기)의 사회, 김정만 목사(한교연 차별금지법 대책위)의 기도, 문영용 목사(한교연 이슬람 대책위원장)의 말씀, 김병훈 목사(한교연 단군상문제대책위)의 축도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에덴동산의 복된 정책처럼(창 1:26~28)’을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 다시 온 백성이 가슴 치며 통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재난의 시한폭탄”이라며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동성애의 재난은 결국 육체는 물론 심령까지 피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신대 이사회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 규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군동성애 옹호 조장 중단 요청

이어진 발제에서 먼저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는 “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이미 성희롱대책위가 철저하게 사실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결정이 있었고,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번복한 건 월권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원 교수의 해당 발언은) 성경과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성 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이는 총신대 건학이념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선으로 들어온 재단 이사들은 총신대의 건학이념에 반하여 부당한 결정을 했다. 총신대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자는 재단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동성애 옹호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발제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기망 삽입된 점 △2006년 6월 국방부에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권고했고 △국방부 훈령 1932호 개정해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소수자 교육을 하도록 한 점 △2010년 10월 이후 군대 내 동성애 방지를 위한 군형법 92조 6항의 폐지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국가인권위가 2016년 6월 집총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체복무를 하도록 옹호했고, △2018년 11월 이들의 대체복무기간의 길다며 줄여달라고 종용하는 등 특정 종교의 홍보기관으로 전략한 점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트랜스젠더 수술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2019년 제3의 성을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번 변희수 하사를 적극 옹호하는 점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가인권위가 보여준 잘못된 주장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삼키고 있다.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는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대학 교직원 채용 부당 간섭 국가인권위 규탄
“세계인권선언 악용하는 국가인권위는 해체해야”

세 번째로 “기독교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한다”고 발제한 고형석 박사(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는 “국가인권위가 기독교 대학들의 교직원 채용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박사는 “총신대와 숭실대, 한남대 등에 대하여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대학의 자주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폭거”라며 “국가인권위가 자행하는 기독교대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불법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이러한 간섭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폐기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 악용하는 국가인권위를 해체하는 이유”를 발제한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핸동)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 지향’을 근거로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부추기며, 유엔의 권고사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부 각 기관과 학교, 기업 등에 갑질을 행하고 있다. 한국 실정과 떨어진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무조건 추종하는 친 동성애 및 가짜 난민 옹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대표는 “그들이 전유물처럼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는 동성애자/LGBT들로 대변되는 ‘성소수자’에에 대한 언급은 전문과 30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껏 세계시민과 국민을 속이고 세계인권선언이 마치 그들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 해체 이유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차별금지법 제정(=기독교 탄압 악법) 획책, 가짜난민 옹호, 학생인권조례 제정 압력과 교과서 동성애 조장 강요, 낙태법 폐지 지지와 태아생명과 인권 무시,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및 처벌 금지, 종립대학인 한동대, 숭실대 건학이념 침해, 북한주민인권과 강제납치국민 외면,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한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보도금지를 지적했다.

이어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의 성명서 낭독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