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국민대회(2월 29일 개최)의 준비대회
▲전광훈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구속영장을 청구받아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의 실질심사 기일이 연기됐다.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심사일정을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전 목사 측은 크리스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4일쯤 출석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전광훈 회장은 지난해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1월 2일로 미룬 적이 있다. 해당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