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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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심사일정을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전 목사 측은 크리스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4일쯤 출석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전광훈 회장은 지난해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1월 2일로 미룬 적이 있다. 해당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