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장 27명 늘어난 83명 명의 입장문 추가 발표
이상원 교수, 지난 노회장 성명서 전혀 관여 않아
정상적 강의, 파렴치 성희롱 모는 반성경적 작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규탄 기자회견
▲이상원 교수의 징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이사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크투 DB
예장 합동 총회 산하 83곳의 노회장들이 ‘총신대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두 번째 입장문’을 18일 발표했다.

56명의 예장 합동 총회 소속 노회장들은 지난 1월 14일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입장문 발표에 동참한 노회장이 27명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합동 교단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가 이상원 교수의 추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왜곡된 결정에 대해, 합동 교단 83명의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이상원 교수는 합동 측 56개 노회의 노회장들이 발표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이라는 지난 성명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반동성애 활동에 대한 탄압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 일이 없다”며 “재단 이사회가 그에게 씌운 추가적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처사는 위법적·월권적 조치이며, 합헌적 활동과 강의를 하는 그에게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는 56개 노회장들이 벌이는 자발적 시민운동과 이상원 교수의 합헌적 교수 활동에 대한 위법적·월권적 억압을 철회하라”며 “이상원 교수는 신학자적 신앙과 지성, 양심에 기초해 동성 성행위와 이성 성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보건적 차이와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 지식과 진리를 그대로 전했다. 정상적 강의를 파렴치한 성희롱으로 몰아가려는 반헌법적·반성경적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 “재단이사회는 당신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정의’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 정당하게 근거하고 있는지 근거를 밝히라”며 “그것이 총신대 건학이념인 성경적 신학과 교리와 어떻게 상충되지 않는지 그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과 동참한 노회장 명단.

총신대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합동 교단 노회장들의 두 번째 입장문

이상원 교수
▲이상원 교수(총신대). ⓒ크리스천투데이 DB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 II>

1. 지난해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강의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학교 대책위원회는 심의 결과,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따라서 학교 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사안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2. 그런데 재단이사회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다.

3. 나아가 올해 첫 회의인 1월 16일의 이사회에서 재단이사들은 이상원 교수에게 추가적 혐의를 덮어씌워 징계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 추가적 혐의란 다음과 같다.

요컨대, ‘이상원 교수가 원래는 성희롱 여부 사안이었던 것을, 반동성애 강의를 탄압하는 진영논리 사건으로 둔갑시켰고, 따라서 총신대학교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용덕 재단이사장은 이 사안이 엄중하므로 ‘사회적 정의’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4. 그러나 이상원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56개 노회의 노회장들이 발표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고함>이라는 지난 번 성명서에 관여하지 않았고, ‘반동성애 활동에 대한 탄압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 일이 없다.

따라서 재단 이사회가 그에게 씌운 추가적 혐의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처사는 위법적 및 월권적 조치이며, 또한 합헌적 활동과 강의를 하는 그에게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다.

5. 재단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56개 노회장들이 벌이는 자발적 시민운동과 이상원 교수의 합헌적 교수 활동에 대한 위법적 및 월권적 억압을 철회하라.

6.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가 신학자적 신앙과 지성, 양심에 기초하여 동성성행위와 이성성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및 보건적 차이와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진리를 그대로 전한 정상적 강의를 파렴치한 성희롱으로 몰아가려는 반헌법적 반성경적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7. 재단이사회는 당신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정의’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 정당하게 근거하고 있는지 근거를 밝히고, 그것이 총신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성경적 신학과 교리와 어떻게 상충되지 않는지 그 근거를 밝히라.

[동참 노회장]

강요한(평안노회장), 공인식(북전주노회장), 곽양구(대구수성노회장), 김광이(경기서노회장), 김대원(함남노회장), 김동준(대구중노회장), 김동혁(경상노회장), 김두홍(대경노회장), 김만중(서대전노회장), 김병옥(전남노회장), 김영길(서부산노회장), 김용석(관서노회장), 김우환(중부산노회장), 김자현(서평양노회장), 김정열(목포노회장), 김진덕(경북노회장), 김철권(인천노회장), 김태진(용인노회장), 김현웅(소래노회장), 김훈(경남노회장), 나종래(군산노회장), 노갑춘(서광주노회장), 류만육(서대구노회장), 류재이(대전중앙노회장), 류춘식(용천노회장), 민경수(남대구노회장), 민경식(남수원노회장), 민남기(광주노회장), 박건(중경기노회장), 박만규(수원노회장), 박승규(중전주노회장), 박익현(여수노회장), 박재호(남서울노회장), 박종걸(평서노회장), 박종선(남울산노회장), 배병렬(동광주노회장), 백영태(광주동부노회장), 서성원(충북노회장), 서정수(전주노회장), 서종대(평중노회장), 석광희(경청노회장), 성경선(경남동노회장), 신안식(목포제일노회장), 심규찬(남부산남노회장), 양석봉(진주노회장), 양성태(울산노회장), 오창욱(전북제일노회장), 우기종(남경기노회장), 육수복(경기북노회장), 윤삼중(동대구노회장), 윤현하(호남노회장), 이강식(서전주노회장), 이경완(함평노회장), 이상현(경인노회장), 이수덕(제주노회장), 이윤동(무안노회장), 이월수(전남제일노회장), 이장헌(남광주노회장), 이재홍(빛고을노회장), 이진철(동부산노회장), 이판용(군산남노회장), 임계빈(평양제일노회장), 임병록(전서노회장), 장기주(순천노회장), 장활민(대구노회장), 전용길(전북서노회장), 전종남(서울강서노회장), 정규용(남평양노회장), 정래화(구미노회장), 정해룡(부산노회장), 조우영(남부산동노회장), 조정봉(서인천노회장), 주만철(서수원2노회장), 차동진목사(서강노회장), 차영진(광주제일노회장), 채종성(동안서노회장), 추형호(동전주노회장), 최명호(충청노회장), 최윤영(서수원1노회장), 최현종(고흥보성노회장), 하재호(동대전제일노회장), 하종성(평남노회장), 홍석기(목포서노회장) (총 8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