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빙 위해 성직 매매하는 ‘정치적 합의’ 이뤄져
이명 대가로 장로 15인에게 5억여원 지급 합의
이영훈 목사, 예배 한 번에 ‘이명 끝’ 서류 작성
원천 무효하고 소 취하, 조용히 이명 마무리를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문우강 장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순복음송파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5일 오후 서울 종로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 합의금을 원천무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 문우강 장로는 “교회가 2016년 8월 김모 목사 후임 선정 과정에서 내홍을 겪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7년 12월 22일, 성직을 담보로 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교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합의가 정당화된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냈던 헌금을 돌려줘야 하는 나쁜 선례가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로는 “성도들이 피땀 흘려 드린 헌금과 헌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명을 이유로) 정치적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교회이다. 성도들의 뜻을 무시하고, 몇 사람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교회 재산이 처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명(移命)’이란 출석하던 교회에서 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등록교인이 소속 교회를 옮길 때 ‘전입신고’ 개념으로 주고받는 서류가 ‘이명증서’이다.

문 장로의 설명에 따르면, 순복음송파교회는 2017년 12월 22일 담임목사 청빙에 단독 입후보한 국모 목사를 추대하는 과정에서 퇴임하는 정모 목사를 지지하던 장로 15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K순복음교회로 ‘이명’을 요구했다.

더 이상 담임목사 청빙에 반대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 송파교회는 담임목사 청빙 통과 기준이 ‘당회 2/3 이상 찬성’인데, 장로가 총 39인이어서 이 15인의 장로들이 찬성해 주지 않으면 국 목사 청빙이 불가능했다.

이에 장로 15인이 목사 청빙 당회에 참석하는 대신, 나머지 장로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교회를 떠나는 방식으로 청빙을 용인하겠다고 제안한다. 장로 15인은 조건으로 ‘합의 각서’를 작성했다. 송파교회 측 장로 2인과 15인 대표 장로 1인, 입회인 장로 1인은 ‘합의 각서’에 서명했다.

합의 각서 주요 내용은 2008년 이전 장로들의 경우 원로장로 추대시 1인당 장례비로 추가 3백만원을 지원하고(2009년 이후 장립시 2백만원),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입회비를 1인당 120만원 지급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K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한 발전기금 2억원과 1억원, 총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2009년 이후 장립한 장로들에게는 1인당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장례비 및 납골당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모두 합하면 장로 15인의 ‘이명 비용’은 5억원대에 달한다. 이에 대해 문 장로는 “2천만원은 임직 감사헌금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장로들 사이의 개인적 합의로, 교회 총유 재산 관리권을 가진 공동의회나 당회 결의사항은 아니었다. 문 장로는 “장례비 예치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엘리베이터와 교회 차량 구입비로 사용한 발전기금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문우강 장로는 “이는 담임목사의 경우 청빙에 필요한 표를 얻고, 장로들은 행정 편의와 비용을 지급받는 ‘정치적 합의’였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성직 매매”라며 “특히 이 합의금 지급을 위해 2018년 2월 18일 당회는 ‘건축헌금’에서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목적 헌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문 장로는 “이들은 ‘합의 각서’ 작성 3일만인 2017년 12월 25일 이명 절차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전입 회칙, 그리고 총회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전입(이명)은 장로회 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이 결정된다. 이에 장로회는 두 달 후인 2018년 2월 28일 당회장 이영훈 목사에게 승인 기안을 상정했고, 여의도지방회도 2018년 4월 27일 정기임원회에서 이명 전입을 결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회 헌법에 보면, 장로의 전입은 공동의회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언제 공동의회를 열었는가.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이권을 위해 총회 헌법도 무시하고 훼손한 것”이라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총회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헌법의 본이 돼야 할 교회가 헌법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비통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명 장로 15인의 합의금청구소송 1심 과정에서 재판부 측의 질의에 이들 15인이 ‘2017년 12월 2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로 등록했다’고 답변했다”며 “예배 한 번으로 이명이 완료됐다는 것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운영회 회칙과 기하성 총회 헌법을 훼손한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해당 허위문서를 작성해 법원을 기망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과 함께, 송파교회 청빙 과정을 방해해 교회 분열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이영훈 목사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이영훈 목사는 얼마 전에 자신이 타락한 목사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은 설교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문우강 장로는 “정치적 합의에 의한 ‘이명 비용’ 지급이 선례가 됐을 때 한국교회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보라”며 “이제라도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모든 것을 원천무효화하고 소를 취하하여, 조용히 이명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이명 장로 15인은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사택 등을 상대로 재판부에 5억 6,700만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한 상태”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문 장로는 “이번 사건이 판례로 굳어지면, 남아날 교회가 있겠는가. 이영훈 목사가 결단을 내려, 재판을 철회하고 쌍방이 만나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