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옹호, 종교 박해하는 코드인사, 나쁜 NAP, 악법과 조례 반대하는 국민대회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피켓을 든 시민. ⓒ크리스천투데이 DB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최근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여러 대학 교수 6,241명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명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백석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를 비롯해 다수의 신학대 및 미션스쿨의 교수들도 참여했다.

정교모는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재판을 위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은 헌법의 원칙(헌법 제109조)에 따라 공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서, 법무부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기본 규칙을 어긴 중대한 혐의가 있는 공적 사건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 일정한 직위의 공무원 임면에 관한 동의, 출석과 답변 요구 등을 통한 견제 기능을 국회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공직 선거에 관련한 범죄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요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소장 공개에 따른 정략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대하여 불법적인 권한 남용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조속히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