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2020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소득분위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2월 3일에서 3월 1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이 대상이다. 재학생 중 1차 신청을 놓쳤다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번만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며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은 통합신청이 가능하기에 1유형만 신청하면 2유형, 다자녀 장학금 통합신청이 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할 때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 이하 신입생에 주는 지원인재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은 전체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할때 가구원 동의 서류신청을 한뒤 1일에서 3일 사이에 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애상여부를 확인한다. 

국가장학금 2차신청은 본의명의로 해야한다.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3구간은 1년간 최대 520만원, 4구간 총 390만원, 5~6구간은 368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만5천원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