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까칠남녀>에 출연한 은하선 씨
▲EBS <까칠남녀>에 출연한 은하선 씨. ⓒ은하선 페이스북
사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은 은하선 씨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은 씨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 이에 은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2월 6일 이를 기각했다.

은씨는 지난 2017년 12월 EBS에서 방영한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을 앞두고, 방송에 항의하는 SNS의 글에 댓글로 전화번호를 남기며, “(이 번호로) 문자 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는 글을 올렸지만, 이는 피디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다. 피해자들이 정보이용료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44만 4천원이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은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도록 마음 먹었다"고 판단했다.

은씨의 형이 확정되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는 “사기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은하선 씨가, 더 이상 방송활동과 강연회 등을 통해 미성숙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길로 지켜볼 것이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