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군포로
▲사단법인 물망초(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사장)와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개최했던 과거 기자회견 현장. ⓒ크리스천투데이 DB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지난 21일 서울중앙법원에서 개최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다.

한모 씨와 노모 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휴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33개월간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로 위자료 1000만원과 임금 1100만원 등 각각 21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 정권이) 휴전 후 포로들을 모두 탄광으로 보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며 청구 소송의 핵심은 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억류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군포로’ 문제를 알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단에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김일성 주석인데, 김 주석의 불법 행위가 피고인 김 위원장에게 상속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제네바 협약과 같이 포로 송환 거부와 강제 노역을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규범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다음 재판 때까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북한 및 국군포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법원 게시판 그 어디에도 ‘피고 김정은’이라는 글씨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피고란에는 조0민0주0인0공0국 외 1인 이라고 붙어 있었다”며 “김정은과 북한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법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2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법원 동관 558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