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월 21일과 2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일산 사랑누리교회에서 열린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특별대책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위반 설교를 하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와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녹음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심 대표는 단지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처벌받느냐”는 질문에 “처벌받겠죠”라고 대답했을 뿐이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해당 기사와 사설은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본지는 앞으로 정론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