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구제 권고 결정, 법적 의무는 없어
육군 측 “성별 정정과 무관, 심신장애 등급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에 대해 ‘긴급구제 권고’를 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달된다. 인권위의 이 긴급구제 결정은 강제성을 띠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육군은 예정대로 22일 해당 부사관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전역심사위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인 20일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측은 “현역 복무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을 신체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2일 심사위에서 전역이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군인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자, 임태훈 소장의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육군이 해당 부사관을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것, 부사관이 법원 성별정정 결정 후로 전역 심사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육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등을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