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원고 측 승소, 확정판결시 파장 심각할 듯
성도들, 당회와 공동의회 절차 없었다 반박 나서
장로들 12월 이명 주장, 서류상 4월에야 완료돼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장로 15명이 교단 내 다른 교회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와 비용 등을 요구한 소위 ‘합의 각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합의 각서대로 비용을 청구한 이 장로 15인이 승소한 상태이며, 교회 측의 항소로 2심 재판 중이다.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판례화되어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면서, 그동안 냈던 ‘헌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내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각서’의 절차상 부당성을 호소했다.

교회 전 성도들의 총유재산인 재정을 일부 처분하려면 절차상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는 지난 2017년 새 목사 청빙을 놓고 장로들이 둘로 갈라졌다. 지난 3월 김모 목사 사임 후 곧바로 정모 목사가 부임했으나 6개월만에 성도들의 반대로 퇴진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7년 12월 22일 단독 입후보한 현 담임 국모 목사를 추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퇴임하는 정모 목사를 지지하던 장로 15인은 K순복음교회로의 ‘이명’을 요구했다. 더 이상 담임목사 청빙에 반대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는 장로가 39인이어서, 이 15인의 장로들이 찬성해 주지 않으면 담임목사 청빙 통과 기준인 ‘당회 2/3 이상 찬성’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에 목사 청빙 당회에 참석하는 대신 위임장을 작성하겠다고 제안한다.

‘합의 각서’는 이 과정에서 등장한다. 장로들은 15인 대표 A장로와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측 장로 2인, 그리고 입회인 D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 각서’에 서명했다.

합의 각서 주요 내용은 2008년 이전 장로들에게는 원로장로 추대 시 1인당 장례비로 추가 3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2009년 이후 장립시 2백만원),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입회비를 1인당 120만원 지급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남성전 부흥을 위한 발전기금 2억원과 1억원, 총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2009년 이후 장립한 장로들에게는 1인당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장례비 및 납골당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모두 합하면 장로 15인의 ‘이명 비용’은 5억원대에 달한다.

당시 A장로 등은 담임목사 청빙을 통한 교회의 빠른 안정을 위해 해당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는 장로들 사이의 개인적 합의로, 교회 총유 재산 관리권을 가진 공동의회나 당회 결의사항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에 교회 측은 장로 15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장로 15인은 교회를 상대로 소위 합의각서에 의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원고 측에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장로 15인의 손을 들어줬다.

기자회견에서 장로들은 “이명 조건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장로 등 15명은 법원에서 ‘12월 22일 합의 각서를 쓰고 25일에 해당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이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명 절차는 당회 결의와 소속 지방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행정절차 없이 단 3일 만에 어떻게 이명이 이뤄지느냐”고 반문했다.

장로들은 “서류를 봐도 소속 지방회에서 이명을 허락한 것은 2018년 4월 27일 정기임원회에서였다”며 “절차상 맞지 않는 이명을 진행하고도, 합의 각서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진행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운영회칙에 따르면, 장로 전입(이명)은 “장로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 승인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회장 박경표)는 2018년 2월 28일 당회장 이영훈 목사에게 ‘송파교회 장로 이명 신청이 접수됐다’고 상정했다. ‘12월 이명’은 절차상 사실이 아닌 것이다.

또 “송파교회 정관 17조(재정) 2항을 보면, ‘1항에 의하여 드려진 헌금 및 헌물과 기부금품은 어떠한 경우와 이유에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설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교회 헌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로들은 “장로 15인이 청구한 비용 중 2천만원의 경우, 장로 장립시 헌금한 비용으로 보인다. 임직 비용을 돌려주는 사례는 어디에서도 없었다”며 “교회마다 이명하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에서 이런 정치적 합의를 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2월 18일 당회에서, 일부 장로의 반대에도 ‘합의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약정금을 건축헌금에서 출연하기로 결의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로들은 “건축헌금은 말 그대로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해야 할 목적헌금으로, 이를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며 “만약 건축헌금을 사용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장로 15인 측은 소송을 통해 “당시 당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합의각서로,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합의 각서는 당회에서 당시 장로회 회장에게 위임해 작성한 것이고, 국모 목사도 당회장 취임 후 2018년 2월 18일 당회에서 합의 각서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파교회 정관 제17조(재정) 1항에는 ‘본 교회의 재정은 각종 헌금, 헌물, 기타 기부금을 자산운용 수익으로 한다’, 2항에는 ‘제1항에 의하여 드려진 헌금 및 헌물과 기부 금품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이유에서도 반환 청원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로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송사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며 “법정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