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목사 교회와 사택 일대에 CCTV 설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교회 출입 인원 체크
조국, 정경심, 허인회는 안 채우고 전 목사만…

전광훈 수갑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 후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서는 전광훈 목사. ⓒ유튜브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된 가운데, 전 목사의 변호인단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향해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당국에 대한 고소와 진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2일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유 없는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확인했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영장청구 사실, 경찰의 호송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교회 내 사택 일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6대를 집중 배치해 민간인이자 종교인인 전광훈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며 “위 CCTV는 모두 야간 감시까지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로, 2대는 교회의 출입구와 주차장을 향했는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출입인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고발했다.

또 “다른 2대의 CCTV는 전광훈 목사 사택 방향으로 설치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했고, 이를 통해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사택을 전방위적으로 정보 수집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경찰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했다”며 “조국, 정경심, 송병기, 허인회 등 집권세력 피의자들은 영장심사 종료 후 수갑을 채워 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재진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망신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자행했고,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은 크게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치안정보수집권, 수사권을 내세워 이 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라며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모든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장을 각 접수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