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과 백석이 9일 ‘통합 선언 합의서’를 작성·공증했다. 대신측 전광훈 총회장은 이날 오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열린 ‘통합선언총회 설명회 수도권 모임’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
▲통합 총회 당시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소송(2019나10435)’에 대해, 2심인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지호 판사)에서 9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선택적으로 원고(전광훈 목사)가 피고의 총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제49대 총회장으로서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 측인 예장 대신(수호 측) 총회는 “유충국을 총회장으로 선출한 통합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통합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 이후 피고는 적법한 총회를 개최해 대표자를 선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전 목사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유충국을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 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충국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유충국을 피고의 제50대 총회장으로 선출했던 통합 결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개회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써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 이에 유충국의 피고 대표자로서의 총회장 지위는 더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합 결의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돼 적법한 대표자가 선출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대표자가 유충국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유충국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전광훈 목사 측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이 있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대표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총회장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유충국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전광훈 목사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