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과거 공동의회를 진행하던 모습.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12일 공동의회를 열고 지난해 23일 갱신위원회와의 '합의 각서'를 추인했다.

오 목사 측은 당시 "갱신위 측으로 하여금 강남예배당(사랑의교회 舊 예배당)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등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 각서'에 서명했었다.

교회 관계자는 "모든 안건이 공동의회에서 순적하게 잘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합의 각서'는 오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공동의회에선 △2020년도 예산(안) △2018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