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하는 가운데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연말정신 신고, 납부기간은 2020년 3월 11일까지이다. 재직자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출력 할수 있다. 그 기간에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보통 2월 중순까지 서류제출을 요구 후 2월 급여 지급시 환급 환수 등이 진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급여 총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는 박불관, 미술관 등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축소된다. 작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 물품 구입 비용, 신차 구입,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보험료 등은 제외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새액 공제는 앞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연령은 15~34세이며 감면율은 90프로이다. 기간은 취업후 5년간이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 입금 이자 소득 공제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4억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하는 법은 재직자일 경우 연말정산간소회 및 개인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홈택를 통한 신고가 들어간다. 중도 퇴직자일경우 위에서 언급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