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20년 2월 8일 치뤄지는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오늘(7일)부터 접수가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1월 7일 오전9시부터 1월 16일 오후6시까지이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1일이다.

제47회 한국사능력사검정시험은 5월 23일, 제48회에는 8월 8일 치뤄진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간은 오전10시~11시 40분까지이다. 응시수수료는 고급18,000원, 중급 16,000원, 초급11,000원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초·중·고급 3종류로 구분해 시행되며, 인증등급은 급수별 만점의 60% 이상으로 하되, 70% 이상인 경우 1급(고급), 3급(중급), 5급(초급)으로 인증한다. 60점대의 경우 고급에서는 2급, 중급에서는 4급, 초급에서는 6급으로 인증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 시험과 임용 시험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많아 갈수록 응시자가 늘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각종 혜택으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채(행정,외교), 입법고시 응시자격 부여,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초,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공무원 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다수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해군· 공군·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등이 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하는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현행 고급,중급,초급 3종의 시험을 심화, 기본의 2종으로 개편실시한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증 등급이 채용과 승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요 인증 등급 간 위계성을 확보하고, 난이도를 차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험 개편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3종시험이 심화, 기본의 2종시험으로 변경되나 기존 6개 인증 등급은 동일하게 유지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심화는 1~3등급, 기본은 4~6등급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이라고 공지가 돼있다. 각자가 지원하는 근무지에서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해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선 2년에서 5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영역 합격율은 38.8%였다. 45회는 64.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