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가 총신대 이상원 교수(조직신학, 기독교윤리)와 관련,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관선 재단이사회가 이 교수의 사안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 12월 26일자 이사회 결정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동협은 "관선 재단이사회는 이 교수의 사안을 징계위원회 회부의 사유로 제시한 '사회적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총신대는 동성애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신학적, 보건의료적인 관점에서도 예리한 비판을 견지해 오는 기관인 바, 관선 재단이사들은 이와 같은 총신대학교의 입장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와 같은 총신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단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 온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에 총신대의 복음적 건학이념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징계나 동성애 비판에 대한 어떤 제재가 포함된 결정을 내린다면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이상원
▲이상원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에 대한 한동협 입장

우리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는 2019. 12. 26. 남성 동성애의 창조질서에 반하며 보건의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경고한 강의를 진행한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에 대해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 이사회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징계불회부 결정안을 받지 않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징계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대부분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정체불명의 애매한 근거를 대면서,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검토를 마치고 내린 성희롱 해당하지 않음과 징계위 불회부 결정을 일거에 무시해 버리고 이상원 교수의 사안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 2019. 12. 26.자 이사회 결정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학교의 전문기관이나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을 뒤엎을 만한 특별하게 중대한 사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의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을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그 결정을 묵살해 버리는 위법하며 비상식적인 월권적 조치를 단행했다. 특별히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은 사전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징계해당성이 높다는 객관적 판단이 섰을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지 혐의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전문기관인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원 교수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전격적으로 번복했으니 이는 월권적 부당결정임이 명백하다.

또한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의 사안을 징계위원회 회부의 사유로 제시한 "사회적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잘못된 인권보도준칙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윤리적이고 의학적인 보도를 일체 중지시키고 있는 편향된 언론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심"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신대학교는 동성애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신학적, 보건의료적인 관점에서도 예리한 비판을 견지해 오는 기관인 바, 관선 재단이사들은 이와 같은 총신대학교의 입장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와 같은 총신대학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단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 서 온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징계위 진행을 감행한다면 향후 징계위가 이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에 총신대의 복음적 건학이념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징계나 동성애 비판에 대한 어떤 제재가 포함된 결정을 내린다면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2019. 12. 31.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 김종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대표 류정호(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대표 신수인(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