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가 ‘6월 4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쓰여진 종이를 들고 서 있다. 이날은 ‘텐안먼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목사가 국가전복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30일 1심에서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에게 징역 9년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5만 위안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전복선동죄 외에 불법경영죄도 적용했다고 한다.

중국 공안은 2018년 12월 9일 주일 저녁집회 때 교회를 급습해 왕이 목사와 지앙 롱 사모를 비롯해 100여 명의 성도들을 체포했다. 교회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중국 당국은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에서의 예배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 목사는 구금 당하기 직전 교회 페이스북에 “공산당은 당분간 번창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당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며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당국은 사무실, 부속 유치원, 신학교 바이블칼리지 등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성도들의 집을 조사했다. 또 성도들에게 예배를 다시 드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요했다. 또 성도들의 절반 이상은 공안의 감시를 받게 됐다.

수 개월에 걸쳐 지앙 사모를 비롯한 성도들은 대부분 석방됐으나, 중국 법원은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교회 지도자 퀸 데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왕이 목사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제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총재는 “왕이 목사는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중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토마스 총재는 “우리는 중국 당국이 왕이 목사에 대한 혐의를 중단시키고, 그를 비롯해 구금되어 있는 이른비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석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중국 관계자인 패트릭 푼(Patrick Poon) 역시 “왕이 목사는 단순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중국에서 평화적인 인권 운동을 벌여왔다. 징역 9년의 선고는 끔찍하며 부당하다. 왕이 목사는 양심수이며, 조건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밥 푸(Bob Fu) 대표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왕이 목사의 국내외적 영향력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이끌어 온 개혁주의 복음운동의 영향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6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종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수십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급습해 중국 최대 지하교회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급습해 폐쇄시킨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