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반대 집회 모습 ⓒ도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하 반동연)가 최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와 관련해 “독단 협의 중단하라”며 15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반동연은 먼저 최근 성평등 조례와 관련, 도의회 측과 지역 교계 등의 합의로 갈등 봉합을 시사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문제 많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합의안임에도 매우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평등 기본조례 대책단’은 ‘기독교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와 마라톤 협의 끝에 조례 개정을 일부 수정키로 합의했다’고 호도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긴급 배포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 입장문을 보면 전혀 협의가 안 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도민연합과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이뤄진 무리수”라며 “지금까지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에서 심혈을 기울여온 ‘성평등’ 용어의 ‘양성평등’ 개정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덜컥 합의해버린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이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정확히 모르는 일부 정치논리에 경도된 이들의 조급함과 적당한 타협주의에 기인한 결과물이기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왜 그런 중요한 자리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의 관계자나 도민연합 관계자를 배석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를 해명치 못하거나 해명의 타당성이 부적합할 경우엔 ‘독단 협의’ 또는 ‘밀실 야합’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동연은 “‘양성평등’ 용어를 배제한 채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아무리 그 정의 조항에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제2조 제1호 수정)한다고 해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부속(附屬)되며, ‘사용자’ 용어 정의 조항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제2조 제3호 수정)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단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사용자’ 용어 정의 조항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했다 쳐도 여전히 모든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비영리 단체는 사용자에 포함돼 있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성평등’ 문제와 ‘성평등위원회’ 문제를 사회구성원 전체의 사활 문제로 보지 못하고 기독교 내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향후 대국민운동이나 대국민설득 차원에서도 큰 패착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용자’ 용어 정의를 포함하여 조례상의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온 도민연합과 동반연의 요구도 전혀 반영돼있지 않기에, 이는 매우 황당하고 참담한 ‘돌출 합의안”이라며 “‘성급한 결과물 도출’에 집착해 허점을 드러낸 경기도 도의원들과의 ‘독단 협의’를 중단해야 하며, 경기도의회에 오판의 빌미를 준 ‘잠정 합의안’도 폐기하길 강력 촉구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소의가 아닌 대의를 추구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명분과 지지를 잃는 어리석은 패착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