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지난 8월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촉구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됐던 ‘경기도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던 모습. 당시 주최 측은 3만여 명의 도민들이 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경기도의회 측이 지역 교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한 지역 교계의 반대운동이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지역 교계는 성평등 조례의 문제점으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게 한 점을 주로 지적해 왔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다. 이를 생물학적 남녀만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동성애 등도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조례에 사용된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역 교계가 이 조례에 반대하며 가장 강력히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 측은 △'성평등' 용어를 정의한 제2조 1항에 '생물학적'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사용자 관련 조항에 '종교단체 및 그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 시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지역 교계 등과의 합의 결과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도민연합이 재개정을 요구해 왔던 3가지 수정 사항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다.

도민연합의 주장은 △'성평등' 용어 정의에 '생물학적'이라는 말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성평등' 자체가 이미 사회·심리적 성을 뜻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해, 향후 얼마든지 양성평등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교회 등은 조례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도, 여전히 학교 등이 포함돼 다음세대가 잘못된 성교육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12월 20일에 예정된 대로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종교단체는 서명운동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서명을 완료해 조례개정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월에 한 번 개정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개정을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연합의 전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도의회와 일방적으로 맺은 합의를 즉각 파기하라"며 "종교단체만 피해를 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도민의 유익을 위해 '성평등' 용어를 전부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도록 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계 한편에서는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고치면 좋지만, 이처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인 도의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교계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현실성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조항에 그것이 '생물학적' 성별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시한다면, 비록 용어가 바뀌지 않는다 해도 성평등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과 같아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