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생자치조례 인권센터 설치 반대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제공
고신대학교자유동문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 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에 관한 조례(학생자치조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부산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온 나라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층을 만들고 또다시 누군가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이상한 굴레에 씌워진 대한민국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작년 이맘때 수 많은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의회 앞에 모여 “인권조례제정반대!!!민주시민교육조례반대!!!” 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을 기억한다. 부산시의회의 의원들은 그날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나몰라라 하며 무시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외치든 말든 이 두 악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악법에 더 얹어 “인권보호관, 인권구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부산시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개정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도데체 인권침해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조례안의 내용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주관적인 개인의 해석에 맡겨 내 이웃을 혹은 내 가족을 내 선생님을 고발하게 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나도 모르게 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부산이 북한의 5호담당제와 같은 이웃을 신고하는 것은 북한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심 가득한 누군가의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즉각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밝혀지기 전까지 겪게 되는 치욕을 어찌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조례안의 인권옹호관과 같은 맥락인 인권보호관의 편향된 인권의 한 예로 전북 부안의 송경진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있다. 성추행으로 동료 교사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명되었음에도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로 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던 사건이었다. 돌아가신 송경진 교사에 대해 인권옹호관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데도 인권보호관을 두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 인권기본조례는 그동안 편향된 인권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온갖 잡다한 것에 인권을 갖다 붙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가인권위원회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조례안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지난 국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인권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윤리’에서 ‘동성애’를 빼므로 십대들의 AIDS감염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물었을 때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십대의 에이즈 감염증가율은 기하급수적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을 주입하여 일어난 폐단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마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작년 부산에서도 고3 남학생이 헌혈을 하다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남학생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청소년보호윤리에서 뺀 이유로 십대들도 맘껏 드나들 수 있는 동성간데이팅앱에 호기심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하여 에이즈에 감염되게 되었다. 이런 편향된 인권으로 인한 폐해는 도데제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그 고3 남학생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또한 이 조례안은 부산의 모든단체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시도이며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기관과 단체들을 움직이려는 의도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을 무한증대시켜 시청만이 아닌 부산의 모든 기관 및 단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제왕적 조례안이다.
“인권보호관제도를 홍보할 수 있으며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또 어떤 업체를 어떤 사심 가득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혈세 낭비를 일삼을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심판관으로 군림하게 될 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적 인권을 강제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부산시민들은 요구한다.

1.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를 당장 폐기하라.
2. 인권보호관이라는 이름으로 인권팔이 인권심판관과 인권 통제하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명시하는 인권조례개정안을 철회하라.
3.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 시국에 인권팔이로 제 밥그릇 챙기기나 하는 이런 혈세 낭비 조례안 철회하라.
4. 가짜인권, 편향된 인권 내세워 부산의 모든 기관과 단체를 장악하려는 제왕적 조례안 당장 철회하라.
5. 민의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민의를 받아들여 부산시민 억압하고 통제하는 인권통제조례안 철회하라.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교회와학교포럼,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울경,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부산대학교자유동문회, 부경대학교자유동문회, 고신대학교자유동문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육자선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반대 성명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보며 너무나 비민주적인 발상에 대한 실망과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 제정 취지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8.12월)’ 등 학생참여권 보장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음. 즉 지자체 민의와 상관없이 정부 여당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발의했다는 것이다.

나.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는 타 시ㆍ도와 달리 부산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었기에 대체 조례를 제정해 학생 자치 활성화 및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데, 학생인권조례의 비교육적 비윤리적 문제점 때문에 부산시민의 강력한 반대로 부산시교육청이 철회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수많은 부산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4곳뿐이며 그나마도 폐단이 커서 폐기하자는 민의가 빗발치는데 지자체 시의원이 왜 민의에 반하는 걸 다시 시도하는가? 이는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소속 정당에 충성하는 적폐 시정이지 결코 지자체의 보편적 민의에 충실한 합리적 시정이라 볼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이므로 이하 학생자치조례로 줄여 칭함)
그 외에 건강하게 발전하는 부산을 기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를 구성하는 부산시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학교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혈세를 투입하는 이유는 건강한 공동체의 존속 발전을 위한 건강한 다음세대 양성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학생이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있기에 부모와 교사 및 사회의 지도와 보호라는 특혜와 의무를 가진 시기이지 공적영역에서 참여권과 자치를 행사할 시기가 아님 또한 마찬가지다.

2. 학생 중심 교육정책이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기에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국제 경쟁력에 밀리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및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교육이 중요하다. 학생 자치와 참여를 허용할 영역은 각 학교별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의사를 반영한 교칙과 학칙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민주교육이지 관제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를 역행하는 적폐이다.

3.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공부, 인내, 절제보다 당장 자기들이 재미있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학생 주체라는 명목으로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학교의 존립 취지와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미성년 학생들을 성인들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낙관하는 망상과 무지가 낳은 오판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해본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상식이다.

4.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무시하고 미성숙한 시기인 학생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 얼마 전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도, 경남도민 수 만 명이 결집하는 반대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불통 시정이자 청산되어야할 독재 시정이다. 국민주권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 의원이 왜 적폐를 답습하는가!

5.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만큼 당연히 학교교육과정에 자유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담고 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 새삼스레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가치를 주입하는 경향을 보여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강의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 부정, 학생들의 성행위를 조장하는 조기성애화 및 성해방 교육을 통해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 고취와 체제전복을 꾀하던 신마르크스주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6. 전체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야 할 시기인 학생들을 노조와 유사한 단체 행동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학생 자치와 참여권 보장이란 명목으로 교내뿐 아니라 교외에까지 참여와 실천을 부추기는 것은 학생들을 외부 정치활동 등에 동원할 우려가 크다. 그런 폐단과 전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다.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나?

7. 교육청에 학생회를 통제 관리할 학생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를 배제한 채 교육청이 학생 전체를 직접 통제, 지휘하는 구도로 교육감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8.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갖추어가며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교사와 학부모의 바람과 전혀 맞지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실히 공부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에 진학,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길 바라는데, 교육감과 일부 시의원들이 선생님과 부모님의 바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9. 학생의 과도한 자율과 권한 부여는 교육 현장을 방종의 현장으로 전락시키고, 교육을 위한 혈세를 장학이 아닌 장악에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자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0. 교육이 중요한 국가적 백년지대계이기에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인데 학생 자치 조례는 시민사회가 학교교육에 바라는 보편적 합의와는 전혀 다른 명목에 혈세를 도용하는 조례다.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내지 제 식구 보직 만들기 조례이자 다음 세대 주역인 학생들을 정치 홍위병 내지 민주당 당원으로 양성하는데 혈세 투입하려는 꼼수조례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국민들 허리가 갈수록 휘는데 알뜰시정으로 혈세 아껴도 모자랄 판에 민의에 반하는 혈세도둑질 조례 이제 그만 좀 하자.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부산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1. 부산시민 기만하고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발의한 이순영의원 각성하라.
2. 정권에 아부하고 민의에 반하는 반민주 관제 조례 즉각 철회하라.
3. 학생 자치 빙자해 학교 자치 박탈하는 교권 말살 조례 즉각 철회하라.
4. 참여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홍위병 삼는 학생 정치 조례 즉각 철회하라.
5. 자녀 교육권, 부모 권위 박탈하는 가정교육 파괴 조례 즉각 철회하라.
6.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교육 말살 조례 즉각 철회하라.
7. 제 식구 일자리 만들기 꼼수 조례 더 이상 만들지 마라.
8. 당원 양성에 시정 곳간 털어먹는 혈세도둑조례 중단하고 알뜰시정으로 보답하라.
9.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부산의 주권이 부산시민에게 있음을 망각하지 마라.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교회와학교포럼,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울경,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부산대학교자유동문회, 부경대학교자유동문회, 고신대학교자유동문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육자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