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버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화면 캡쳐

미국 뉴욕의 한 학군(school district)이 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를 시작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The First Liberty Institute, FLI)는 11일 와핑거스 센트럴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Daniela Barca)가 기독교 동아리 ‘OMG! 크리스천 클럽’(OMG! Christian Club)을 조직하게 해달라며 로이 C. 켓참 고등학교(Roy C. Ketcham High School)에 제출한 서류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동아리의 설립 목적은 격주에 한 번씩 학생들과 모임을 통해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며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동아리는 너무 ‘배타적’이고, 공립학교는 종교 동아리를 후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바르카의 요청은 거절됐다.

FLI의 케이샤 러셀 상담가는 “켓참 학군 관계자는 다니엘라의 종교적 발언으로 그녀의 기독교 동아리를 거부함으로써 1984년 제정된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이 법안은 35년 동안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대로 평등접근법은 “연방의 지원을 받는 공립중고등학교는 ‘종교적, 정치적, 철학적 또는 기타 내용에 기반한 공개 포럼 안에서 모임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포럼을 열 수 있는 공정한 접근이나 평등한 기회’를 거부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켓참 고등학교는 ‘프라이드 클럽’(Pride Club)이라고 불리는 LGBT 옹호 동아리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동아리를 인정하고 있다. 

조스 캐리슨(Jose Carrison) 교육감은 11일 ‘The Washington Free Beacon’에 보낸 성명서에서 “우리는 평등접근법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