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단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이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민법 제915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아동정책’ 발표하면서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며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단체는 지난 9월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을 펼쳤고, 시민 3만 2천 여명의 지지 서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를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아동·부모·법률 단체 109개의 목록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F)가 전신으로 해방 직후인 1948년 탄생, 굿네이버스는 1991년 초대사무총장인 이일하 목사를 비롯한 8명의 창립 멤버와 함께 ‘한국이웃사랑회’로 시작, 세이브더칠드런은 기독교인이었던 에글렌타인 젭에 의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