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시장의 전경. ⓒarihant daga on Unsplash
인도 연방하원이 10일(현지시간) 소수 종교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장관이 발의안 이 개정안은 2015년까지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에서 온 박해받는 소수자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995년 마련된 시민권법을 변경한 것으로, 법안에서 언급된 박해받는 소수자는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파시 교도 등이다. 그러나 무슬림은 제외됐다.

샤 내무장관은 힌두교 민족주의 정당 뱌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수장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더불어 바라티야 자나타나당이 들어선 이후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포함한 소수 종교인들을 상대로 힌두교의 박해는 증가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당은 이 개정안이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세속주의 등 인도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시민권 개정안은 특별히 무슬림을 제외한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얻는 길을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에 따른 시민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이는 종교와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인도 헌법과 세속적 다원주의를 유지해 온 인도의 역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 국무부는 이 안건이 인도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샤 내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