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숭실대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
▲청년과 학부모들이 '성적지향 삭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성적지향’이 들어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헌재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곽일천 이사장 등 청구인 14명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2017년 12월 학생인권조례 5조(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를 막는다”며 “우리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이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하며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