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
▲온양온천감리교회에서 강연하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크리스천투데이DB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박 전 대장은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네 가지가 있다”며 ‘군통수권자의 부존재’와 ‘평화 주입’, ‘행동의 자유 없는 군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무분별한 유입’을 꼽았다.

또 “정당의 목적은 국가이익과 국민 행복이어야 하는데 정권쟁취가 목적이다 보니 야당은 정부가 잘못 되기를 바라면서 비협조적이고, 여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기영합주의로 끌고 간다. 지금 이 정부는 안보문제 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26사단장, 7기계화군단장, 육군참모차장을 거쳐 2군사령관을 역임한 뒤 2017년 8월 퇴임했다. 또한 KMCF(한국기독군인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또한 지난달 28일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17년 8월 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며 “정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 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했고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 이는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제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두 가지로, 뇌물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다른 하나는 폐렴으로 부친을 간호해야하는 부하의 절박한 고충을 들어준 것으로 인해 4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다”며 “이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로 지금 군대에서는 전우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는 상황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슬픈 코미디다. 김영란법 손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