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이 지난달 26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법과 국가법'이라는 주제로 제14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권 박사(서울대 명예교수)와 이만규 목사(한국목회사역연구소장), 김영훈 박사(한국교회법연구원장)가 각각 '대한민국의 정체성' '목사의 교회법적 지위' '권징재판 등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최대권 박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의 수호는 결국 대한민국 수호의 문제"라며 "이러한 정체성을 잃은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들로서 적극적으로 공동체 수호와 공공선의 성취에 참여하고 솔선수범해 지켜내는 깨어있는 시민의식 내지 시민의도덕적 자질을 지니는 것"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깨어있는 시민의식이야 말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문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목사의 교회법적 지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만규 목사는 "모든 항존직, 곧 교회 봉사직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다는 결단으로 임직된다"며 "곧 교회 내에서 직분 임직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리나 지위 확보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겠다는 결단으로 받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불가침의 권좌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목사는 "목사가 되고 당회장의 직임을 맡고 교회를 위임받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라며 "위임목사의 법적 지위는 자신을 헌신해 안정적 목회활동을 위해 주어진 지위이지 교회 안에 어떤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라고 했다.

끝으로 '권징재판 등의 이론과 실제'를 설명한 김영훈 박사는 "총회헌법상 재판은 크게 권징과 행정적 쟁송으로 구분된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해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권징은 사실상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고 교훈, 교정, 치유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김 박사는 "행정적 쟁송은 치리회장 등의 위법행위 또는 치리회의 위법한 결의 등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며 "이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통해 교인과 직원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행정적 쟁송에는 행정소송, 결의무효소송, 치리회 간의 소송, 선거무효소송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