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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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의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가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현재 11만2천명이 청원되었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딸아이가 신체 중요부위에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부모는 "가해아이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를 강제 추행했다"고 밝혔다. 피해부모는 "유죄는 맞지만 가해아이가 아동이라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여서 너무나 큰 절망감을 얻었다며 아동인권에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피해부모는 "딸이 어두운 곳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며 "가해자를 거주지로부터 분리조치 청구할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부모는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여전히 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말라며 이사도 못가겠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 부모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세금이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싫다.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부모는 경찰과 교육청,어린이집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분노했다. 경찰은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했고 시청은 cctvt상으로 사고를 유츄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은 가해아동과 분리를 원할 시 피해아동이 원하는 학교로 지정해 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옮겨야하는지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린이집은 사건자체에 부정하며 어린이집 밖의 사고는 책임이 없다고 한 것에 문제를 지적했다. 부모는 중재기관없이 직접 가해자 측을 만나 합의해야한다는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유치원 등에서 10세 이하 아동간 성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처를 소홀히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과 가정에서 다른 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간 성폭력은 가해아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아동 측은 성폭력 범죄 소송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접근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아동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아동간 성폭력 사건이 가해아동의 성폭력으로 볼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전문가는 물론 수사기관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상담 기관관계자는"가해아동 부모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로 생각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아동 간 성폭력은 가해아동이 또래보다 덩치가 크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 힘으로 굴복시키고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라 하더라도 성인들 사이에서의 성폭력 메커니즘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가해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 도입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아동간 성추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급교체등의 조치를 하도록 교육청에 안내하고 있다. 성폭력이 의심되면 유치원 측에서 즉시 신고하게 되어있다.